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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전면 중단한 그 개그우먼, 집 털린 사건의 후일담

요즘 예능판에서 다시 조용히 회자되는 그 사건 얘기. 한동안 연예계 활동을 완전히 접고 잠수 탄 개그우먼 F씨 관련해서, 작년 봄 터졌던 그 주거 침입 절도 건이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났다는 얘기가 업계에 쫙 퍼졌다.

F씨라고 하면 업계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40대 초반 예능인. 매니저 갑질 논란에 이어 불법 의료 시술 의혹까지 연달아 터지면서 방송 활동을 사실상 전면 중단한 인물이다. 그런데 연예인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별 일이 다 꼬인다더니, 그 와중에 서울 용산구 자택까지 털렸다는 얘기다.

한밤중에 집이 통째로 털렸다는 그 사건

당시 업계에선 “본인이 아무리 잠수 탔어도 이 정도면 너무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털린 금품이 수천만 원 상당이라는 얘기가 돌았기 때문. 30대 남성이 야간에 F씨 집에 침입해서 고가의 물건들을 쓸어 담아 달아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까지 했다는 뒷얘기다.

커뮤니티에선 “활동 중단하고 집에만 있던 시기도 아니었으면 어쨌을 뻔”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업계에선 그 시기 F씨가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리며 사실상 은둔 모드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집이 털렸으니 심리적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집행유예 중에 또 저질렀다” — 재판부가 봐주지 않은 이유

재판 과정도 화제다.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나왔고, 이후 2심과 대법원까지 그대로 확정됐다는 얘기. 업계 쪽에선 “요즘 재판부가 웬만하면 집유 때리는데 왜 실형?”이라는 반응이 있었는데, 돌던 얘기를 종합하면 이유가 꽤 명확했다는 평.

첫째, 동종전과가 이미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 둘째, 하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F씨 집을 턴 거라는 점. 그리고 셋째, 피해 물품이 고가였다는 점. 이 삼박자가 딱 떨어지니 재판부가 봐줄 명분이 없었다는 해석이다.

피의자 측은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고 혐의도 인정했다”는 점을 앞세워 선처를 노렸지만 통하지 않았다는 후문. 2심 판결 후 다시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그대로 기각. 이걸로 징역 2년이 완전히 확정된 셈이다.

업계가 주목한 건 ‘사건’보다 ‘F씨의 근황’

흥미로운 건 이 사건이 다시 거론되면서 자연스럽게 F씨 복귀설도 같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커뮤니티 일부에선 “이쯤 되면 피해자 포지션으로 조용히 활동 재개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반면, 반대쪽에선 “갑질·시술 논란이 해명 없이 덮인 채로 복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 팽팽하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당분간은 어렵다”는 쪽이 지배적이라는 얘기. 방송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고, 광고주들이 워낙 민감해진 상황이라 리스크 높은 인물을 섣불리 쓰지 않는다는 기류가 있다고 한다. 복귀 타이밍을 재는 건 본인이 아니라 업계 분위기라는 말.

한편 팬들 사이에선 이번 대법 확정 소식을 두고 “그 사건 이후 한 번도 본인 입장이 제대로 안 나왔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주거 침입 피해 자체는 명확한 피해 사실인데, 본인이 직접 심경을 밝힌 적이 거의 없어 오히려 더 궁금증을 키운 모양새.

앞으로 F씨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얼굴을 비출지, 아니면 이대로 조용히 사라지는 쪽으로 갈지 지켜볼 일이다. 업계에선 “올 하반기쯤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도는 중.